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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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8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12.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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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아파트 경비원이며, 근로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18시간, 휴게시간은 총 6시간으로, 점심휴게시간 1시간(12:00~13:00), 저녁휴게시간 1시간(18:00~19:00), 야간휴게시간 4시간(24:00~04:00)이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A대표회의”라 함)는 2006.10.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甲 등에게 근무시간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등은 A대표회의의 지시로 6일 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甲은 2014.1.20. A대표회의에게 ‘근무초소(경비실)는 업무공간이지 휴식공간이 아니며, A대표회의가 2012.4.5.경 「휴게 또는 수면장소 미설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2년 가까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휴게장소를 설치해 주고, 휴게시간, 특히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 경비실의 불을 켜고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로 휴식을 취하도록 한 것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대표회의는 2014.2.6. 경비직원의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입주민들에게, “1. 경비직원의 휴게시간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및 오후 10시~새벽 6시 사이에 4시간을 보장하도록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경비직원은 희망에 따라 경비실과 별도 휴게시설을 이용하여 휴게할 수 있습니다. 3. 심야 휴게시간 동안은 순찰조를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 게시하였고, 2014.2.8. ‘휴게시간’, ‘순찰중’이라고 기재된 푯말을 제작한 후 근무초소(경비실)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2014.2.13. 경비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중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A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문서로 경비원들에게, ① 2011.1.20. 동대표회의 시 제기된 경비원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특별지시(1호)로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을 지시하였고, ② 2011.2.24.과 2011.3.7. 직원 중요숙지사항을 통해, 동대표회의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을 다시 지시하고, 이를 숙지 후에 계속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③ 2012.8.20. 관리소장의 주요 지시사항으로 ‘심야시간 초소 불 끄고 취침한 행위’에 대하여 2동, 8동, 11동, 12동, 14동, 17동, 18동, 23동에서 주민민원이 있었음을 전파하였다. ④ 또한 2012.9.3. 작성된 경비일지에는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A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A대표회의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甲 등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2012.9.3. 작성된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순찰조의 조장을 맡은 바 있는 박○수는 ‘24:00~04:00경에 순찰을 돌면서 근무초소(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는지, 경비원이 가면을 하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대표회의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경비원들 일부가 사용한 지하실은 방공호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점, 2012.11.1.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불필요 물자 반입금지: 처리되어야 할 일반물자로 침대, 의자, 빈화분, 재활용품”을 지적하고 있는 점, 2012.7.2.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같은 해 6.18.~6.29. 실시한 지하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나무사다리 방치, 비인가 전열기구, 폐품 보관 방치, 침대 설치, 공동식탁(설치)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하여 벌점조치를 한 점, 2012.7.25.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침대 이용자에 대하여 근무기강 불량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원들 중 일부가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A대표회의의 징계 등을 무릅쓰고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A대표회의가 甲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대표회의는 2014.2.6. 비로소 경비직원의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에 관하여 입주민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2014.2.8. ‘휴게시간’, ‘순찰중’이라고 기재된 푯말을 제작한 후 이를 경비실에 부착하도록 한 점, 2014.2.13. 경비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중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이와 같은 A대표회의의 조치 이전에는 입주민들이 민원제기, 동대표회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대표회의는 2014.2. 이전에는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경비원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A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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