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 헌재는 조속히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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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 헌재는 조속히 결론 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06.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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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로 부여받은 청구기관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청구받은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를 할 때까지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정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선언을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하여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입법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 4월 말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가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밝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주권자를 위해 헌법상 권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원칙에 관해 ‘의회민주주의 기본원리’라고 하면서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며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최대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이 과연 헌법상의 권한인지다. 법무부는 입법 내용과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삼권분립 정신과 국회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입법 과정보다는 그 내용을 근거로 판단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결국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헌법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상의 검찰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무분별한 공권력 남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일 뿐 검찰 수사권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다. 국가 전체의 수사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경제와 부패로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민주당이 정권교체기에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를 사회적 숙의나 합리적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서 발단됐다. 민주당이 의원 위장 탈당, 편법 사·보임, 회기 쪼개기 등의 ‘꼼수’로 합리적 토론 기회마저 봉쇄하며 밀어붙인 데서 파생된 것이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하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므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소위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 검찰의 수사 및 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되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어쨌든 이제 상황을 정리할 책임은 헌재로 넘어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 사안인 만큼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 어지럽혀진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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