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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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중 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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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중장년층 황혼이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 중에는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피해 등이 있으며, 이 경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이 많아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치열한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에서 주요쟁점은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기여도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자동차까지도 분할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진행하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여, 상속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측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참작하여 결정된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살림만 한 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라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원호 변호사
송원호 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가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입증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상대방이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정마다 재산의 규모와 재산이 형성된 경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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