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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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09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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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 결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감소했으며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2016년 3만 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지난해에는 15만 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가량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18.7 시간으로 40% 이상 줄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 왔다.

또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 치료 시술 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 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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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 2024-05-09 22:10:58
이 해석의 헛점은 애초에 초과근무 가능시간을 달마다 정해줘서 그 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무를 입력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과를 안 할까요? 아니죠. 그냥 그 때부턴 무보수 노동인거죠. 그래도 초근비는 못받아도 일하면 밥은 주니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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