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7)[증거법] 양치기소년은 얼마든지 차별하는 미국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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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7)[증거법] 양치기소년은 얼마든지 차별하는 미국재판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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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ACHMENT 탄핵
재판과정상의 Impeachment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피고, 원고 혹은 증인의 증언이 뭔가 잘못되었다 내지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의 발언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식으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사전에서는 Impeachment를 탄핵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그냥 쉽게 “증언에 대한 공격”이라고 번역해도 될 뻔 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같은 경우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건현장에서는 내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놓고 정작 재판중엔 내가 받은 신호는 사실 파란불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또는 내가 달린 신호는 빨간불이라고 증언한 증인이 알고보니 나에게 어떤일로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었을 경우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impeachment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탄핵하려고 하는 내용이 증인의 증언외의 내용인지, (2)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내용인지, 그리고 (3) 채택에 필요한 바탕이 깔려있는지 (laying foundation)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밑줄친 부분의 “증언외의 내용”이란 부분은 대강 다른 증인의 과거 증언, 작성한 서류등을 의미합니다.

 

편견, 이익, 적개심등에 기반한 탄핵 IMPEACHMENT WITH EVIDENCE OF BIAS, INTEREST, OR HOSTILITY
즉 이 경우는 증인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음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증인의 개인적 편견이나 이익, 또는 자신이 증언하는 대상에 대한 적개심이 증언의 동기가 되었을 경우,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건씨와 소영씨가 마약거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시다. 동건씨에 대한 재판에서 소영씨가 증인으로 나와 동건씨가 마약을 거래했었다고, 동건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반대심문에서 동건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검사측에서 동건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소영씨의 형을 감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자 이런식의 impeachment는 가능할까요?

 

동건씨측의 질문은 증언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분명히 소영씨의 징역형 감면이라는 개인적 이익이 관련된 내용이 있구요. 따라서 소영씨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영씨가 “아니오”라고 거짓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미국법은 이를 증언외 “관련된”내용으로 간주하여 동건씨측이 이와 관련된 서류증거, 즉 소영씨가 검사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 기소 사실에 기반한 탄핵 CONVICTION OF CRIME
재판중 상대편 증인에 대한 impeachment의 궁극적 목적은, 그 증언을 배심원들 앞에서 최대한 신빙성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증인이 과거에도 거짓된 증언을 일삼았다던지, 혹은 사기죄로 기소된 경력이 있다던지 하는 내용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켜 신빙성을 뚝 떨어뜨릴테니까요. 양치기소년 우화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기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볼 때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증인이라고 불러 세운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전과 3범에다가 예전에 위증죄로 기소된 전력까지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증인의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배심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구심은 어쩔 수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과사실 (과거의 범죄 기소사실)이 증거로 받아들여 질까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그 어떠한 과거의 범죄전력이라도, 그 범죄가 “비정직성”이나 “거짓발언”을 포함할 경우 무조건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판사라도 이런 증거의 채택을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 즉 과거의 범죄가 現 증인의 도덕성과 관련될 경우, 이러한 발언들이 더 까다로운 잣대를 통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비정직성이나 거짓발언을 포함한 범죄로 - 예를 들자면 위증죄나 문서위조죄 등이 있겠습니다만 -  기소된 지 10년 이상이 흘렀을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이런 증인탄핵을 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重犯罪 Felony)의 경우 - 예를 들어 살인, 강간, 강도등 - 이를 증인 탄핵 목적으로 소개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즉 무조건 채택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째서일까요? 비록 증인의 과거 범죄가 중범죄이기는 하지만 살인, 강간이나 강도죄등은 도덕적 타락성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보아 증언의 신빙성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미국 재판과정상의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문서위조와 강간죄 두가지중 어느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도덕적 타락성이 더하거나 덜하다고 말하기는 참 힘든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문서위조죄에 내포된 “비정직성”과 “거짓발언”이라는 부분이 증언의 참거짓 여부에 관한 더욱 직접적인 잣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주부터는 미국 증거법의 하이라이트인 Hearsay에 관해서 2주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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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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