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8)[증거법] 죽는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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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8)[증거법] 죽는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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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지만 오늘은 영단어에 대한 이해에서 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Hearsay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는 이 “hearsay”란 단어는, 누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구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I know it by hearsay” 라고 한다면, 얘기를 들어서 알고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셈이지요.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FRE”)은 바로 이 hearsay가 법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이나 변호인 혹은 피고 또는 원고에 의해서 발언되는 상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RE 801(c)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네요: “Hearsay is a statement, other than one made by the declarant while testifying at the trial or hearing, offered in evidence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다시 말하자면 Hearsay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남에게 들은 말을 옮겨 증언함으로써, 자신이 옮기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려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구요. 바로 그런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hearsay룰은, 다른 많은 경우의 미국법들과 마찬가지로 한가지 정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예외들이 그 실제 룰의 정의를 먹어치워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정의되는 hearsay와 또 FRE에 명시된 수많은 hearsay exceptions 뿐만 아니라, 州별로 각각 다른 hearsay 예외들은 여간 잘 정리되지 못한 경험있는 litigator가 아니라면 매번 헷갈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이 방대한 양의 hearsay 룰의 예외 규정들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을 골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우선 hearsay rule의 예외규정이 아닌, non-hearsay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HEARSAY: HEARSAY이지만 HEARSAY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증언
FRE 801(d)는 (1) 재판前 증언과 재판중 증언 내용이 같거나 다른 경우 (Prior Statement)와 (2) 재판전 증언이 설사 그 증언 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Admission by party opponent)  hearsay로 분류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주야장천 정말이지 매번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hearsay exception중의 하나인 Declaration against interest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의 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 Admission by party admission은, 말 그대로 피고나 피고의 고용인이 과거에 사고가 자신의 과실임을 인정한 적이 있는 statement를 말한 일이 있을 경우, hearsay룰에 관계없이 그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택배직원이 오토바이로 아이를 치어놓고 당황해 달려와서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하는 얘기를 지나가던 동건씨가 들었다고 합시다. 재판과정에 동건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내용을 증언하게 하려는 것은 hearsay룰에 어긋나겠지요. 왜냐하면 재판정 밖에서 생긴 발언이, 그 발언의 내용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 증언되려 하고 있으니까요 (즉 택배직원이 예전이 진짜로 자기 과실을 인정했으며, 이 인정한 내용이 사실임을 보이기 위해 증언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발언은 Non-hearsay, 즉 Hearsay가 아닌 발언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Admission by party admission이기 때문이지요. 택배직원이 택배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중에 생긴 사고와 발언이므로, 그 택배회사가 직원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미국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틴어로 Respondeat Superior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정의대로라면 hearsay로 제외될 저 택배직원의 말은, 동건씨의 입을 통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엔 또 Vicarious party admission이라는 부분이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바로 이대목은 미국변호사시험 MBE evidence 파트에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며, 주별 Essay에서도 Admission by party opponent는 매번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HEARSAY EXCEPTIONS [1]: 발언자가 없어야만(UNAVAILABLE) 예외로 인정되는 HEARSAY EXCEPTIONS

Hearsay 예외중 우선, 발언자가 없어야만 내지는 재판에 소환불가능해야만 그 발언이 hearsay에 관한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를 “소환불가능”한 경우라고 할까요? 미국법에서 소환불가능의 경우는, 증인이 이미 사망한 단순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정헌법 5조의 권리를 invoke한 경우나 몸이 아파서 출석 불가능한 경우 또 심지어는 기억이 안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hearsay exceptions에는 (1) Former Testimony; (2) Statements against interest; (3) Dying Declaration; (4) Statements of family history등이 있는데요. 모두 흥미있는 예외들이고 미국 변호사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로 유명한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지면관계상 그중 특히 (3)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ING DECLARATION - 죽어가는 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할 이유가 없다?)
미국법상의 Dying Declaration은 대강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외침 정도라고나 할까요? 미국 증거법에서 이 부분을 hearsay의 예외로 인정하는 그 바탕에는 죽어가는 자는 결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도덕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원래는 살인죄의 경우, 죽은 피해자의 발언에만 적용되던 이 예외조항은 현 FRE 804(b)(2)에 와서는 모든 civil cases와 homicide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FRE 804(b)(2)는 이 예외를 대강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Declaration by a person who believes his impending death and describes the cause leading to his death is admissible in a civil action and homicide prosecution if the declarant is unavailable.” 발언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그의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발언자가 말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죽을거라는 “믿음”은 필요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어느날 커피를 마시던 동건씨는 갑자기 입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집니다. 쓰러지던 동건씨는 옆의 소영씨에게 “으윽…나는 곧 죽을겁니다. 근래에 영애씨와 사업관계로 다퉜는데 아무래도 그녀가 독을 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곤 기절했는데, 결국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소영씨는 이 발언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까요? 제 블로그에 정답을 올려놓았으니 밑의 링크를 통해 방문해 정답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환영합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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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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