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7)[변호사 윤리법] 모르고 넘어가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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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7)[변호사 윤리법] 모르고 넘어가면 땡!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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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미국 변호사 윤리법 마지막 연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변호사 윤리법 시험 (MPRE)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한국적 상황에도 적용될만한 내용들을 골라서 이야기 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곧 시행될 최초의 국내 변호사 윤리시험 준비 과정에 이 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판사의 투잡


지난 수년간 동부 지법의 이영애 판사는 “고급 재판의 테크닉”이라는 강좌를 진행하며, 변호사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가르치면서 강사비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또 법률저널에 “방울낚시의 기초”라는 칼럼을 연재하며 원고료를 매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집 근처 골동품상에서 주말엔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구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늙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위의 경우, 이영애 판사는 판사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과연 위의 경우들 중 어느 것이 판사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일까요? 판사들의 윤리 규정이라 할 수 있는 Rules of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는 판사들에게 extrajudicial activity들 가운데서도 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활동들을 특히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좌나 칼럼같은 것은 오히려 권장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CJC Rule 3.1). 판사들이 개인 변호사나 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JC Rule 3.10은 또한 예외조항으로 판사가 본인의 직계가족에게 이런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허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늙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작성해 준 행위는 이 예외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골동품상에서 주말 지배인을 하는 것이 윤리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인데요. CJC Rule 3.11(B)는 판사가 어떤 비즈니스 사업체에서 고용인이나 매니저로 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나 상대편 변호인에게 지켜야 할 윤리 의무-모르고 넘어가면 땡큐!


한 변호인의 사무실로 의뢰인이 찾아오긴 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이 소송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것 같다고 조언해주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고소해주기만 한다면 돈은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을 검색해보니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기에 관한 공격은 소송당한 쪽에서 들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공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하니, 이 변호인은 이렇듯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법정에 고소해도 윤리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변호사의 다른 변호인들에 대한 윤리 규정에 따라 이렇듯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아예 고소해선 안되는 거 아닌가하는 것이겠구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판사가 볼 고소장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드실텐데요. 미국 변호사 윤리법은 이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고소건이라도 소송을 거는 것이 허락되며, 또 이렇듯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상대편이나 판사에게 굳이 알려줄 의무 따위는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의뢰인이 기꺼이 동의한다면 변호인은 이런 사건을 법정에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에 아무런 윤리법상의 제약이 없겠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라-CLIENT’S CONFIDENTIALITY


변호사 자격증 습득 2년차인 영애씨는 능력있는 젊은 변호사로써, 굴지의 로펌 김앤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그녀에게 기업인 동건씨가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를 들고 찾아옵니다. 비록 그녀의 경험으로도 그 사건자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나 복잡한 몇몇 이슈가 그녀의 경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애씨는 자신의 로펌에 근무하는 Senior Partner인 소영씨에게 찾아갑니다. 영애씨는 의뢰인 동건씨의 비밀스런 상담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소영씨와 상의했구요. 다만 상의하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건씨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씨는 그녀의 30년 경력에 걸맞는 훌륭한 조언을 해주게 되었고 영애씨는 동건씨의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영애씨는 동건씨의 직접적 동의없이 비밀 상담 내역을 공개한 부분때문에 윤리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ABA Model Rules 1.6(a)에 따르면 변호인은 자신의 펌에 함께 근무하는 변호사들과 의뢰인의 사건내역을 상의할 암묵적 동의를 자동으로 얻게됩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나, 사건 내용을 공개해선 안될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위의 경우는, 영애씨가 자신의 의뢰인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는 조심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더욱 윤리법상의 위반과는 거리가 먼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윤리법 관련 연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미국 헌법에 대해 연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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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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