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8)[헌법] 닭사료 생산량까지 간섭하는 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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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48)[헌법] 닭사료 생산량까지 간섭하는 미국 헌법
  • 법률저널
  • 승인 2010.08.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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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미국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칼럼들을 통해서 보신것처럼, 미국의 헌법체계는 형사법과 증거법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형식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merit와 그 재판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그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린 A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A는 수정헌법 제5조와 6조에 의거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州 변호사는 이런 경우, 대부분 Penal Code Section 1538.5에 의거해서 Motion to Suppress the Evidence를 filing하게 되는데요. 이는 수정헌법 제4조 및 다수의 연방대법원 판례들 (헌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들의 백화점같은 motion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헌법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대한 이해는 넓게 보아 (1) Federal Judicial Power; (2) Federal Legislative Power; (3) Federal Executive Power; (4) Individual Rights; (5) Due Process; (6) Equal Protection; 그리고 (7) First Amendment Right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 ? (3)까지의 내용은 굳이 한국의 독자분들에게 소개드릴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되므로, 뭉뚱그려 (1) ? (3) 까지를 한번 내지 두번정도의 칼럼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FEDERAL JUDICIAL POWER-어떤 사건을 연방법원에서 맡는가?


물론 이문제는 civil procedure에 따라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내용은 그 자체로 4-5회 연재가 되어야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연방법원이 사건을 맡는데 있어서 반드시 “CASE OR CONTROVERSY”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CASE OR CONTROVERSY가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이는 연방대법원이 헌법 제3조를 해석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에 “No Advisory Opinion”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방법원은 이미 주법원에서 다 결론이 나있는 내용을 단지 연방법원의 재확인을 받기 위해 올라온 사건들은 맡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A case or controversy exists if there is an actual dispute between parties having adverse legal interest.

또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은 반드시 harmed or an immediate threat of harm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Ripeness가 따라줘야 합니다. 즉 한 사회활동가가 州法에 명시된 낙태금지의 법안이 헌법에 어긋남을 보이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제소했다고 칠 경우, 이 낙태금지의 법안이 사회활동가에게 피해를 줬거나 당장 피해를 입힐 위험이 아니므로 연방대법원은 이 제소가Ripe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판결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e Funis v. Odegaard 케이스로부터 Mootness 역시 연방법원이 사건을 review하느냐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real, live controversy가 all stages of review에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De Funis 케이스는 한 로스쿨 지원자가 자신의 성적이 월등한데도 affirmative action 탓에 흑인학생에게 자신이 밀려났다고 고소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Supreme Court가 이 사건을 review할 무렵인 3년후에는, 이 학생이 자신이 밀려났다고 고소한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더이상 real, live controversy가 없었기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케이스의 review를 mootness로 거부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Standing인데요. 이 standing requirement는 연방법원이 케이스를 review하는 필수요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미국변호사 시험에는 그야말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연방법원의 review를 받기 위해선 injury, causation, redressability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standing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Injury는 personally suffered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고, 피고가 반드시 그 injury의 cause여야만 합니다. 생소한 단어인 redressability는 원고가 증명해야만 하는 내용인데요. 즉 원고 승소 판결이 날 경우, 그 원고가 입은 손실이나 injury가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 favorable decision will remedy his injury).

FEDERAL LEGISLATIVE POWER-미국 국회의 힘


미국 국회의 힘을 이야기하기 앞서, 미국 국회의 힘이 아닌것부터 말씀드리자면 police power입니다. 즉 경찰력이나 공권력 행사를 법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외도 있습니다. 군대, 인디언들 거주지역, 또는 워싱턴 DC와 관련해서는 이런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Tax를 걷을 수 있는 파워와 예산을 쓸 수 있는 spending power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tax and spending power는 반드시 general welfare를 위해서 사용되는 파워여야 하겠습니다. 미국 국회는 general welfare를 위해서 tax를 걷고, 예산을 spending 할 수 있지만 general welfare를 위해 직접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 가장 큰 힘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commerce power인데요. 즉 국회는 외국, 인디언부락 및 州들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내용을 입법과정을 통해 regulate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엔 경제적 교류에 사용되는 트럭, 비행기, 인적 교류에 심지어는 전자 상거래의 공간인 인터넷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다른주에서 주문한 물건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sales tax를 물리지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州들 간의 상업적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지요.

떼어놓고 볼때는 별 상관이 없어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경우 州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도 국회의 interstate commerce를 주관할 파워하에 관리됩니다. 즉 한 농부가 자기가 키우는 닭을 먹이기 위해서 밀을 생산하고자 할 때, 미합중국 연방 국회가 이 농부의 밀 생산량을 제한한 것은, 밀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교역에 미칠 심각한 영향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개개인 농부의 밀 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commerce clause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Wickard v. Filburn, 317 U.S. 111 (1942).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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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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