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53)[헌법] 언론과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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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53)[헌법] 언론과 종교의 자유
  • 법률저널
  • 승인 2010.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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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헌법 마지막 칼럼이자 류변의 미국법 이야기 마지막회입니다. 지난주 수정헌법 제1조를 말씀드리면서, 언론의 자유를 얽어매는 법이 제정될 경우,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이 정부나 공권력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따라서 어떤 보도내용들에 관해, 정부나 사법기관이 그 유효성을 미리 예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이 제정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제정된 법이 그 내용에 따라 위헌으로 판정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GUENESS, OVERBREADTH AND UNFETTERED DISCRETION


VAGUENESS라 하면 글자 그대로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중 스탠포드 대학이 속한 카운티에서 “심야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금지했던 경우를 보지요. 이 경우, “심야”가 어느 시각대를 가리키는지도 분명치 않고 (예를 들어 9시부터 12시까지인지 혹은 12시부터 4시까지인지), 심야에 누가 얼마나 모이는 것을 집회로 간주하는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므로 이 규정은 VAGUENESS에 따라 위헌이 되겠습니다.

OVERBREADTH라 하면, 어떤 제정된 법이 헌법이 실제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규정화하는 것을 위헌으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 미국 남부에서는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법들이 이 개념하에 위헌으로 폐지된 경우가 6-70년대에 많았는데요. 위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변형시켜보자면, “심야에”란 제한 조건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시킬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실에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는 상황이란 위헌여부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UNFETTERED DISCRETION입니다. 즉 이 법의 실행 여부가 어떤 관료의 손에 제한없이 달려있는 경우를 말하겠는데요. 위의 예를 다시 들자면 심야에 모여서 집회할 경우 구청 안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구청 안보국장이 어떤 경우에 이 집회를 허가해야만 하고, 불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안보국장 개인에게 제한없는 권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헌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밖에도 Symbolic Speech라 해서, 굳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활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기를 태운다던지, 한국의 90년대 학생운동 시절이라면 북한의 인공기를 등장시키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의 허용 여부에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Government can regulate it if it’s unrelated to the suppression of the message and the impact on communication is no greater than necessary to achieve government purpose”라는 다소 특이한 기준이 적용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제 블로그에서 이에 대해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DOM OF RELIGION-예배 및 종교 선택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라 해서, 의회가 예배의 자유나 종교의 선택에 대해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州정부에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서 전 미국의 州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특히 Freedom of Religion과 관련된 내용은 제정된 법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기준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차별을 당한다고 믿는 이들이 정부등을 상대로 소송할 근거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슬람교도들이 작업 중 기도를 드리는 행위를 올려야 하는 경우들이 여기 해당되겠는데요. 근래에 제가 맡았던 비슷한 케이스 역시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EMPLOYER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Establishment Clause는 정부가 어떤 종교에 다른 종교보다 나은 특혜를 부여할 경우 (예를 들어 기독교를 이슬람교보다 편애하여 특혜를 베푸는 법을 제정한 경우), 그런 법을 위헌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법이 Establishment Clause의 기준에 입각해 정당한 법으로 통과되려면 그 법은; (1) 제정 목적이 secular해야 함 (즉 세속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어야지, 종교적 내용자체를 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는 의미); (2) 제정된 법이 가져올 주 효과가 특정 종교를 권장하거나 탄압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3) 정부가 종교와 지나치게 얽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No excessive entanglement) 는 것입니다.

이부분과 관련해 미국사회를 종종 분열로 몰고 가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법원이나 市청사앞에 십계명을 새긴 석조 장식물들을 세우는 행위인데요. 아주 근래에도 이런 일이 남주의 한 법원 건물에서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McCreary County v. ACLU판례를 통해, 그러한 장식물들이 세워지게된 주요 목적이 종교적인데 기인한다면 이는 Establishment Clause를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변의 미국법 이야기-헌법 연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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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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