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의 법무칼럼 / 고객에게 법리(法理)를 이해시켜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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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의 법무칼럼 / 고객에게 법리(法理)를 이해시켜 보호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13.03.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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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수사기관에 체포 연행될 때 법률조언자가 되라!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꼭 들여 줄 스토리가 있다. 만약 수사기관(검찰, 경찰서)에서  당신의 고객이 체포 연행될 때 변호사의 도움에 손길을 요청한다면 그가 전국 어디 있든지  멀리 있어도 단숨에 먼저 달려가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라! 오늘 주제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이다. 

 

우선 형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 명제인 원칙을  알아야 한다. 즉 죄형법정주의란 '범죄(罪)와 형벌(刑)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法定) 한다는 사실이다. 이 원칙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서 국가는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기본원칙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nullum criminen sine lege),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 혹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서 범죄가 성립된다. 

 

첫째  구성요건해당성 어떤 행위가 법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책임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스토리는 모OO지방 검찰청 근무하는 선배가 대학시절 경험한 실화이다. 사실 이야기를 듣고서 일반인들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정확한 법리(法理)를 모르고 있다가는 결국에 체포되어 연행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때 변호사인 당신이 먼저 그들을 구해주라고 하는 생각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강 이러했다. 당시 모 호프집에서 선배와 친구들이 맥주를 마시며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후 선배 친구가 좋은일이 있었는지 건배 제의를 하고 맥주잔을 놓는 과정에서 유리테이블이 오래되었는지 테이블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술집주인은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느냐 화를 내며 손님인 선배에게 언성을 높이며 선배 친구들에게는 욕설을 퍼붓는 등 그 상태에서 112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앞서 말한 형법상 제366조 재물손괴죄 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은 선배와 친구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할 때... 만일 그 선배가 법대생이 아니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까? 곧 바로 수사기관인 경찰서로 연행되어 그들은 모두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기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배는 형법 제366조 조문의 법리(法理)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 바로 그 경찰관들은 그 선배와 일행들을 연행하기는커녕 술집 주인에게 좋게 합의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며 되돌아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경찰관들은 술집주인 말처럼 우선 술집에서 유리테이블을 깨드렸으니 조용히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지만 그 선배는 경찰관들에게 반문(反問)을 하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도 성립 안 되고 죄(罪가) 없는데 왜? 제가 경찰서를 가야하죠! 당연히 제가 죄(罪)를 저질렀다면 경찰서 가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경찰서를 가야하죠 라고 했다. 그렇다 그 선배의 말이 맞으며 법리를 논리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재물손괴 사건에 있어서 범죄가 우선 성립되려면 범죄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구성요건해당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구성요건 중에 주관적 구성요건(主觀的 構成要件)은 고의(故意)만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과실범(過失犯)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부연(敷衍) 설명하면서 너무 오래된 유리테이블이 약한 부위에 맥주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명 : 과실(過失))로 깨진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損害賠償) 책임에 대하여 술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지만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披瀝)했다고 한다.

 

이처럼 선배는 법적 논리구성을 말솜씨로 한껏 펼치자 경찰관들은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법조문을 해석하고 난 후 그것에 대한 요건(要件) 층족 하는지 아니면 예외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법리를 설명한다면 어느 누가 당신이 고객들을 무조건 (無條件)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선배는 경찰관들에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형법에서 대명제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한 일화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은 일반국민 누구에게나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그것이 권력남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최고 원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고객들이 이러한 곤경에 처할 경우 변호사인 당신에게 긴급호출 요청했다면 정확한 상황판단과 동시에 전화로 그의 마음 진정시켜주고 그가 연행된 수사기관으로 재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그 고객이 갑작스럽게 체포 연행되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는가? 생각해 보고 그런 그를 편안하게 따듯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진정한 프로페셔널 전문변호사로 가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그들 곁에서 항상 존재하며 어떻게 한다면 고객이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을 것인가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철저한 고객법률서비스 할 준비자세를 갖추기 바란다. 끝으로 그들에게 어려운 법률문제가 닥쳐 힘들어 할 때 그들 곁에는 당신이 법률주치의(法律主治醫) OOO 변호사(辯護士)로 그들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 있길 기대하면서~ 

조성호 (법률서비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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