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의 법무칼럼 /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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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의 법무칼럼 /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4.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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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만나야할까 고민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의뢰인들은 천차만별(千差萬別)한 사연을 들고 당신을 찾아와 그 해결방안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때 로스쿨 변호사가 잘 할 수 있는가 우려와 기대가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좀처럼 쉽게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수 천 명 변호사들이 배출되어 업무를 시작한다. 더욱이 몇 년 후엔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며 변호사들 세계는 지금보다 더 치열한 생존경쟁을 예견된다. 그래서 일부 로펌들은 외국변호사와 유명 외국 로펌들과 합작하여 거대한 글로벌 로펌에 대형화를 준비하는 추세이다. 그런 그들 자신이 성공한 로스쿨 변호사를 꿈꾸고 있다면 전문법률분야에 특화된 자신만의 법률영역을 준비하기 바란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여행 브랜드로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명성(名聲)을 얻은 장본인(張本人)이 있다. 우선 여행(旅行)을 생각하면 국내?외 여행을 떠 올리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성 있는 특화된 여행상품이 존재할까 의구심을 가지는데 딱히 없는 것 같다. 단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싼 여행상품은 무조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상품은 가격이 왠지 모르게 비싸게만 느껴질 뿐 여행상품에 있어서 고객이 만족을 못 느낀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행상품은 비싼 상품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여행에 있어서 특별한 기억을 만들고 한 층 더 즐거워야 진정한 여행이 아닌가 싶다.

 

과연 이러한 여행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행박사가 이를 실천하고 증명해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차별화된 다양한 맞춤여행상품 (예: 올빼미여행, 키즈투어 등)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고객과 10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여행사이다.

 

흔히 차별화 여행상품이란 무엇인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신문광고 또는 인터넷에서 OO여행사와 OOO여행사가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만원정도 저렴하게 파는 여행상품을 즐비하게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여행상품이 비록 동일한 상품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여행에 있어서 특별한 감동과 혜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것은 받은 고객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여행(旅行)이란 단어가 먼저 연상된다면 여행박사(旅行博士)를 인식시켜주는 각인(刻印)기술이 있어서 가능한지도 모른다. 또한 여행박사는 단지 일부 OO여행사처럼 여행관광 상품을 파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객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중 수익금 일부에 대하여 정말 희망을 꿈꾸는 이들에게 행복과 무한감동을 전해주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이벤트(예: 소원을 말해봐 휠체어 큐슈원정대, 산골학교 29명 ‘아름다운 동행’ 무료여행 등)를 통해서 우리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항상 봉사하며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과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신 대표의 약속인 것이었다.

 

다시 돌아와 이처럼 과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차별화 법률서비스란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의뢰인들이 찾아왔을 때. 맨 먼저 소송사건 수임료가 우선 얼마인지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뢰인들의 마음 아픈 사연을 조심스레 경청하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해주는 동시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어루만져주는 것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의뢰인과의 첫 만남인 만큼 그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적서류 일체를 그와 헤어질 때 강한 자신감으로 피력하며 자신을 유능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습으로 비춰주길 바란다. 또한 소외된 계층과 경제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따듯한 위로를 해주며 법률상담과 무료변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 고객뿐 아니라 다른 지인고객들 역시 자연스럽게 당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장 현실의 이득이 안 된다고 지금의 고객에 법률해결을 등한시(等閑視)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 그 고객의 사건이 당신 앞에 다시 놓여질 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당신을 찾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슴 따듯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주목받기 바란다.

조성호 (법률서비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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