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 팁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만든 ‘신목민심서’의 내용 중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은 원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과정 중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이해충돌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더욱 구체화 하였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계명을 한번쯤 눈 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계명1)
1. 혈연, 지연, 학연 등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2. 나의 가족이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법령상・사실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3. 나 자신 또는 나의 가족을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4.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6. 계약, 보조금 등 예산 집행에 있어 사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7. 소속기관의 명칭과 나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8.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 금전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9.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구성원 등이 나의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하지 않겠습니다.
10. 이밖에 공직자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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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신목민심서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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