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원행시 시험일정 발표…1차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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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원행시 시험일정 발표…1차 8월 25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8 12: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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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12일 원서접수…법원 8명·등기 2명 선발
올해 지원자 급감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내년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시행된다.

내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1차시험은 8월 25일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3일이다. 이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4일 공개된다.

▲ 2018년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치러진다. 내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1차시험은 8월 25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자양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10명으로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각각 3년, 4년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한국사는 2014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추가등록 기간에 반드시 점수 등 기재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추가등록기간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통상 2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성적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12차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첫 등록기간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2016년 2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한 성적은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후 매월 초 10일가량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 자료제공:법원행정처

한편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병행 지원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에 이은 폐지가 결정되며 법원행시도 수험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건이 더해진 2013년에는 전년의 4,80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54명이 출원하며 급격한 지원자 수 감소를 보였다.

이후 변화된 시험제도에 적응하고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이 늘면서 지원자가 조금씩 늘어났지만 지난해 전년대비 59명이 적은 2,446명이 지원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무려 603명이나 지원자가 줄어들며 역대 최저 수준인 1,843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나소나마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수험가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결과다. 수험가의 예상과 다른 지원자 수 급감은 지난해까지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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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28 17:24:50
5/7급 통합 어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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