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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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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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아산시에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A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은 월 226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고 있었다. A사의 대표이사 甲은 2015년 당시 乙과 丙에게 각각 기본급으로 1,035,025원과 1,018,502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226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당시 최저임금이었던 5,58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된 사안이다.

 

[판결요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또한 월 기본급은 일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연봉제운영규정, 근로(연봉)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토요일 4시간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월 기본급 중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의 비중은 7.69%(= 226시간 ÷ 17.38시간)이므로 월 기본급에서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을 제외한 액수가 乙의 경우에는 1,035,025원(= 1,121,250원 × 0.9231), 丙의 경우에는 1,018,502원(= 1,1,03,350원 × 0.9231)이 된다.

위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乙의 경우 5,955원/시간(= 1,035,025원 ÷ 173.8시간), 丙의 경우 5,860원/시간(= 1,018,502원 ÷ 173.8시간)으로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5,580원/시간에 미달하지 않는다.

 

[검토]

이번에도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금품에는 산입되지만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금품은 물론 주휴시간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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