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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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65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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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구조, 생활여건 등 제반상황 달라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수영장을 돌아다니다 풀장에 떨어져 사망한 A의 부모 등은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해 왔고 1심과 원심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기존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로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공개변론을 진행, 관련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결론은 기존 견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려졌다. 9인의 대법관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12월 26일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 기준 남자 79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는 점, 1인당 국내총생산도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점 등이 고려됐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아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된 점, 2013년 6월 4l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급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미루는 등의 변화도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결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그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하는데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조희대, 이동원, 김재형 대법관도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점과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았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만 63세라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 동안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마나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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