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본심, 명성교회 재심판결, 드러나는 지렁이 같은 친일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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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본심, 명성교회 재심판결, 드러나는 지렁이 같은 친일매국
  • 오시영
  • 승인 2019.08.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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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본심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본심을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무장해제이기 때문이다. 본심은 마음이 가장 편할 때와 가장 극심한 곤경에 처했을 때 표출되는 이중성을 갖는다. 쉽사리 자신의 본심을 내비추지 않던 이들의 본심이 표출되는 순간, 감추어져 있던 특정인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그의 본심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충격을 받기도 한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기도 한다. 모든 것은 본심을 감추는 자와 그를 대하는 자 사이의 상대성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심지가 깊지 못한 이들은 수시로 본심을 표출하여 환호를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시 본심 표출은 한 인격체의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본심의 표출을 말의 가벼움 또는 생각의 가벼움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의도된 본심의 표출은 많은 상징을 품고 있기도 하다. 본심의 표출로 형성된 이미지가 요즘처럼 검증의 대상이 되는 세상도 없었다. 모든 이들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소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 원소들이 결집하여 세포를 구성하고 구체적 구조물을 형성하고 한 인간의 본질을 형성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및 반도체 부품 자재 수출 규제 정책에 맞붙어 한국이 일본에 대한 동일한 대응조치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불매 등으로 빚어진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점차 극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침략을 시작한 이유는 아마 지난 100여 년 간 일본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오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일본이 감당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너무 커 이러한 중압감에 일본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서였지 않을까 싶다.

자기 본심의 정당화에는 “저명한 학자들의 고견”이 큰 버팀목이 된다. 어느 유명한 실력 있는 학자가 자신의 본심, 즉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지지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정당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학자 중에는 진실 규명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곡학아세를 일삼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런 이들이 그 버팀목이 되는 교수가 될 때 본심의 왜곡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달 말로 교수 정년을 맞게 되는 필자로서는 수많은 교수들을 학회 또는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통해 알아 왔다. 깊은 존경과 우정을 나누는 선후배동료교수도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알고 지내는 교수들도 있다. 문제는 상당한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곡학아세를 일삼으며 정치권이나 돈이 있는 곳에 부나방처럼 모여들어 학자적 양심을 파는 이들도 있고, 학문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이다. 필자는 나름대로 옳은 편에서 옳은 생각을 해야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였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필자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모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잘못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잘못 되었음이 밝혀졌고 그 잘못을 행한 이가 반드시 벌을 받더라는 사실이다. 지난 18년간 본보에 고정 칼럼난을 통해 글을 쓰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지난 8월 5일 국내 최대 규모 교회 중의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건에 대해 교단총회 재판국의 재심재판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직계비속인 아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은 총회 헌법상의 직계비속의 목사직 승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재판국원 14명이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필자는 본보를 통해 오래 전에 교단총회헌법이 “위임목사직의 세습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 곧바로 목사로 오는 것은 세습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쓴바 있다. 그런데 당시 교단 총회 재판국은 15명의 재판국원 중 8대7로 “세습이 아니다”라며 위임목사 청빙을 합법이라고 판결하였었다. 하지만 제103회 정기총회(2018. 9. 10.∼ 9. 13.)에서 위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다시 재심(再審)에 회부하였고(총회는 법인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교단 헌법에 의해 재판국의 판결에 헌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재심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만장일치로 명성교회의 부자목자세습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는 즉각 반발하였고, 이를 다시 총회에 상정하여 위와 같은 절차(재심판결이 헌법 위반이므로 다시 재재심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의절차)를 다시 밟을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하지만 모를 것이 총회를 구성하는 1,500명의 대의원(총대라고 한다)이 매년 전국에 산재한 70개 가까운 노회에서 새롭게 뽑혀 파송되어 총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103회 총회 구성원이던 총대들과 달라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이 위 8월 5일자의 재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재재심하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명성교회가 재판국 재심판결에 불복하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이고 있는데, 세속법과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통합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잘못된 보도라고 하겠다.

교단 총회의 재판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권징재판이다. 전자는 일종의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후자는 일종의 형사재판에 해당된다. 여태까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절차의 합법성 여부는 행정재판으로, 위임목사 청빙의 무효 여부였다. 그런데 총회헌법은 총회의 헌법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권징재판을 통해 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8호는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 직원(항존직인 목사나 장로 등)에게는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 상회총대파송정지 등의 책벌을 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위임목사는 만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로 청빙된 김하나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위임목사 청빙이 교단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판결에 순응하여 위임목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인데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위임목사라며 고집을 부리면 위 권징재판에 따라 최고 “면직”의 권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면직이란 “목사나 장로 등의 직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에서 면직되면 목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여 교단 탈퇴라는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부인데, 이러한 면직 처분은 설사 교단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자이기 것이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한 목사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가 목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교단 탈퇴 후에도 면직이라는 권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등을 저질러 더 이상 목사의 자격을 인정해서는 안 될 자가 교단을 바꾸어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임명된 목사가 청빙되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도 총회 헌법은 “통합측 교단이 인정하는 다른 교단의 목사인 자”에 대한 특별 결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안수받은 교단에서 면직되어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다른 교단에서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명성교회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경과한 후(위임목사직이 2년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청빙된 것으로 총회 헌법이 “은퇴하는”이라고 하였지 “은퇴한”이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세습이 아니라고(즉 2년간 공석기간이 있었으므로 2년 전에 은퇴한 목사의 아들이지 지금 당장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이다) 주장한 데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세습이란 “아버지->아들”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중에 2년 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의과정에는 총회 헌법에 세습금지 규정을 신설할 때 함께 신설하려 했던 “‘은퇴한’ 목사의 세습금지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즉 “은퇴하는(현재 진행형)”과 “은퇴한(과거형)”은 서로 다르므로 명성교회는 “은퇴한”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과거(2년 전)에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였으므로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은퇴한(과거형)”이 채택(신설)되지 않았던 것은 “A목사 -> B 목사 -> A목사의 아들인 C목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은퇴한”이라는 조항(이 조항을 넣게 되면 직계존속 중 그 교회의 위임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후손은 그 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없게 된다)이 헌법에 신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성교회에 불리하게 해석되는 조항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판결이 그나마 교회가 총회 헌법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저서와 강연 등을 통해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경제적 이익을 주었으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의 문제 역시 자발적 매춘이었다거나 자발적 일본 기업 취업”이라는 망발을 상당기간 동안 주장해 왔었다. 전범기업인 도요타재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일본과 한국의 근대경제관계를 연구해 온 그의 논리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에게 착취당하고 식민지배를 통해 민족의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사실, 남북 분단의 동기가 되었고, 6.25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 한국경제의 일본 종속이라는 구조적 경제구조, 이로 인한 무역적자의 누적 및 현재 아베 정권에 의한 경제침략전쟁이 발발한 것을 애써 부정하려 하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친일적 사고에 젖어있던 이들이 하늘 높이 태양이 뜨자 그 마른 껍질이 벗겨지며 민낯, 맨살이 드러나고 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 시간이 걸렸을 뿐, 드러날 때가 되어 그냥 드러나 버린 것이다.

그러한 세뇌교육에 물들어버린 주옥순 엄마부대(정말 여기에 사용하기 싫은 엄마라는 단어이다) 대표라는 이의 “아베 수상님, 나, 씹어도 일본은 고마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 파괴를 사죄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망발, 습할 때 기어나왔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말라비틀어지는 지렁이의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다. 본심이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발악적으로 나오거나 마지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말마적 비명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망발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 역시 언어적 습관으로 치부하기에는 역겨운 발언이지만 이 역시 허용해야 한다. 본심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영훈 교수가 평생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곡학아세의 이론을 펼쳐왔지만 어느 누구로부터도 호된 비판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연명해 왔던 것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였던 것이다. 때가 되니, 병목에 가득 차니 넘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언젠가 본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까닭에 좋은 본심, 옳은 본심, 착한 본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식이 아닌 지혜로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문제로, 일본을 여전히 편들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친일 매국의 후안무치가 범람하는 속에서 극일과 극자(克自)를 찾아,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명상 중인 그대가 그립다. 나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의 길을 떠난다. 우리 손잡고 떠나자. 우리 민족의 나무 소나무 숲속으로......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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