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지난해와 같은 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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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지난해와 같은 700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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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4월 11일~15일…1차시험 5월 28일 실시
지난해 2차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제도 개선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은 1차시험에서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2차시험도 원칙적으로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되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응시생이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생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하지만 평균 60점 이상을 받는 응시생의 수가 적어 실질적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최종합격자는 동점자를 포함해 706명에 그쳤으며 합격선도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45.5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의 56.25점에 비해서도 대폭 하락한 수치로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은 세법학 1부의 대량 과락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시험 과목 중 일부 세무공무원 등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의 82.3%가 과락점을 받으면서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높은 평균 점수를 받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전년도에는 17명에 그쳤던 1차시험 및 2차시험 세법학 1, 2부를 면제 받은 합격자는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 특혜’, ‘부정채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국민청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의혹의 해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세무사시험을 위한 원서접수는 오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은 5월 28일 시행하며 6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2차시험이 8월 27일 치러지며 11월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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