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공경단 학원
근현대 주요 문헌 : 개화기 1870 년대
1876 年
465.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2012.8.25 경찰 2차 / 2012.9.22 지방직 9급 하반기 / 2014.6.21 지방직 9급 2015.3.14 사회복지직 9급 / 2016.3.5 법원직 9급 / 2016.8.27 국가직 7급 2017.9.2 경찰 2차 / 2018.3.24 서울시 제1회 9급 2018.8.18 국가직 지역인재 9급 / 2019.8.31 경찰 2차 / 2022.2.26 서울시 9급 |
✻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 개화기 1876 (고종13) 2월 ✻ 일본이 ① 【 】 호 사건 (1875.8) 을 일으켜 이를 빌미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통교 요구 → 1876.2.3 강화도 연무당 (鍊武堂) 에서 조선의 전권대신 ② 【 】 과 일본의 특명전권판리대신 ③ 【 】기요타카 사이에 12조의 수호조규 체결 ✻ 강화도 조약 전문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④ 【 】 기요타카와 특명 부전권 변리대신인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강화부에 와서 조선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⑤ 【 】 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 수호조규 12조 주요 내용 제1조 (조선은 ⑥ 【 】 국)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조선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항구 개방)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⑦ 【 】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제7조 ( ⑧ 【 】 측량 허용 )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이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⑨ 【 】 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 ⑩ 【 】 권 )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⑪ 【 】 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 결정한다. 제12조 이상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 ⑫ 【 】 (持斧伏闕斥和議疏) > 를 조정에 올려 ⑬ 【 】 불가론을 주장 → 최익현 흑산도 위리안치 ✻ 정식 명칭 : ⑭ 【 】 (朝日修好條規) ✻ 별명 : 병자수호조약 (丙子修好條約) |
정답
① 운요 ② 신헌 ③ 구로다 ④ 구로다 ⑤ 신헌 ⑥ 자주
⑦ 두 ⑧ 해안 ⑨ 해안 ⑩ 치외법 ⑪ 일본
⑫ 지부복궐척화의소 ⑬ 5 ⑭ 조일수호조규
466. ❶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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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관과 안민영이 편찬한 시조집 ✻ 1876 (고종13) ✻ 저자 : 박효관, 안민영 ✻ 총 856수의 시조 ✻ ❷ 【 】 의 을파소부터 당시의 안민영에 이르기까지 넓은 시대적 범위, 각계 각층의 인물의 작품을 수록 ✻ ❸ 【 】 의 「청구영언」, ❹ 【 】 의 「해동가요」 와 더불어 3대 시조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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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❶ 가곡원류 (歌曲源流) ❷ 고구려 ❸ 김천택 ❹ 김수장
1877 年
467. ❶ 【 】 총서 (叢書) 2013.9.7 서울시 7급 / 2017.9.2 경찰 2차 |
✻ 최한기의 저서, 편서를 묶은 총서 ✻ 현대 19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저자 : 최한기 ( 崔漢綺 1803 ~ 1877 ) 호 : 명남루 (明南樓), 혜강 (惠岡) ✻ 최한기의 저서, 편서를 편집 <신기통> ❷ 【 】 철학 (氣哲學) 기본이론. <추측록> <습산진벌> <인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광범위한 저술. 저자의 개혁안 수록 <강관론> <소차유찬> <명남루수록> < ❸ 【 】 > 중국의 지리서인 「해국도지」, 「영환지략」 과 우리나라의 「해유록」 을 참고하여 편찬 < ❹ 【 】 법 > 농업용수를 마련하기 위한 기술서적 <신기천험> 음양론에 입각한 ❺ 【 】 양 의학의 이론을 비판하고, 해부학에 근거한 ❻ 【 】 양 의학의 병리론을 채택 <심기도설> <의상이수> ✻ 뉴턴의 ‘만유인력설’ 등 서양 과학 소개 |
정답
❶ 명남루 (明南樓) ❷ 기 ❸ 지구전요 ❹ 육해 ❺ 동 ❻ 서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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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의 실학자, 개혁 사상가 ✻ 기철학 (氣哲學) 전개 천지의 만물은 모두 같은 기를 받아 서로 다른 질 (바탕)에 따라 서로 다른 신기 (神氣) 를 갖게 된다. ✻ 경험주의 인간의 모든 앎이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경험을 통해 배워 얻어지는 것이다. ✻ 서양 과학기술 도입에 적극적. <지구전요> 서양 의학 소개에 기여. <신기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