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면 제출 외 전자적 제출 등 국민 불편 해소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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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면 제출 외 전자적 제출 등 국민 불편 해소 법령 정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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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41개 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법령에 따라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 법령(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부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소관부처가 수용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정비한다.

일례로 암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거나,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해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한다(「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 대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4일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공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앞으로는 14일의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이완규 처장은 “국민이 느끼는 행정부담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암관리법 시행령

(10조제4)

의료비 지원 신청 대리 시 필요한 암환자의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시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제2)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시 의견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5조제2항제4, 별지서식)

투자의향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의료지원금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문화체육

관광부

6

195912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조제1, 8조제3호 등)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거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국방부

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21조제6항제2호 등)

보상금의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행정안전부

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제1항제6)

보상금의 지급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국방부

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등)

보상금 등의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행정안전부

1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제1항제3, 28조제2호 등)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보상금 등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행정안전부

1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23조제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산업통상

자원부

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등

신기술사용협약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함

국토교통부

1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의 지급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국방부

1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호서식

물납신청 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법무부

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제2항제1호 등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 개선비용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산업통상

자원부

17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4조제5

특별위로금의 수령 위임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함

소방청

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4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등

자동차 폐차요청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1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산업통상

자원부

2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구조금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법무부

2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국방부

2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보상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행정안전부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폐업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농림축산

식품부

2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문화체육

관광부

25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농림축산

식품부

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함

경찰청

2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법무부

28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소방청

29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계속종사장려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고용노동부

30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국방부

3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피해구제급여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식품의약품안전처

3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난적의료비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보건복지부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함

경찰청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함

경찰청

35

도시개발법 시행령

(11조제2)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공람기간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36

건축법 시행령

(28조제1)

접도의무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공지 중 광장, 공원, 유원지도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규정함

국토교통부

37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2 2호카목)

골재채취업 제재처분의 위반행위 차수가 골재채취법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별로 각각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

국토교통부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각각더하여 처분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함

금융위원회

3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각각더하여 처분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함

금융위원회

4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8조제2

주차장법7조제3항제3호와 동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국토교통부

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제1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공람ㆍ공고가 있은 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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