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잘못으로 아동수당 놓쳤다면 지급해야”
상태바
국민권익위 “공무원 잘못으로 아동수당 놓쳤다면 지급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19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신고 없어도 지급 가능한데도 거절...“소급 지급” 권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해 이를 지원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B군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B군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B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한편,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이하 지침)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2024년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나 B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B군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 A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하여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B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