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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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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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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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직무 및 인원
채용분야 모집직무 모집인원(명) 비 고
수행직무 모집단위(근무부서)
체험형 청년인턴 시설점검/검수 수도권역 경기광역본부 1 -
경기중부지사 1 -
경기동부지사 1 -
인천본부 1 -
강원권역 강원광역본부
강원영동지사
3 강원광역 2명
강원영동 1명
충청권역 본사(재난안전처) 1 -
대전광역본부 4 -
충북본부 2 -
충남본부 3 -
충북북부지사 1 -
영남권역 경남본부 2 -
경남서부지사 2 -
대구광역본부 3 -
경북동부지사 1 -
경북북부지사 3 -
호남권역 광주광역본부 2 -
전북본부 3 -
전남동부지사 2 -
전남서부지사 3 -
제주권역 제주본부 1 -
채용인원 합계 40  

*

강원권역 최종합격자의 희망근무지가 경합할 경우 최종전형 고득점 순으로 배치하며, 그럼에도 합격자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39조(동점자) 제3호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

2 담당업무
채용분야 모집직무 담당업무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
시설점검/검수 -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검수 등
3 응모자격
구 분 내  용
공 통 연  령 ‣ 입사예정일(`24.7.1.) 기준 청년(`89.7.2.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따름)
병  역 ‣ (여성) 해당없음
‣ (남성)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학  력 ‣ 제한 없음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1] 참조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업무 종사 가능자(입사 연기 불가능)
‣ 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출퇴근 가능한 자
‣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무(無) 경험자
4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기간 ‣ ’24. 7. 1.(월) ~ 12. 31.(화)
근무시간 ‣ 주 5일, 8시간/1일 근무
월 급 여 ‣ 약 216만원 수준(급여는 세전 총액이며, 4대보험 및 중식비 포함)
휴  가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 1월 근무 시 1일 연차휴가 부여
‣ (기타사항) 공사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부 지침을 따름
‣ (취업지원) 취업·학과·자격시험 등 취업활동 증빙 시 특별휴가 부여(월 1회)
기  타 ‣ 입사 후 정주여건(사택 등)은 제공하지 않음
‣ 업무목적 국내출장 등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
5 채용일정
① 공고기간 ② 지원서 접수 ③ 1차전형(서류평가) ④ 1차전형 합격 발표
’24.4.29.(월) ~ 5.14.(화) ’24.5.7.(화) ~ 5.14.(화) ’24.5.16.(목) ~ 5.27.(월) ’24.5.28.(화)
⑤ 2차전형(면접시험) ⑥ 합격자 심의 등 ⑦ 최종 합격자발표 ⑧ 입 사
’24.6.10.(월) ~ 6.13.(목) ’24.6.14.(금) ~ 6.21.(금) ’24.6.24.(월) ’24.7.1.(월)

* 전형일정은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6 전형단계별 채용절차

○ 채용공고 및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4. 4. 29.(월) ~ 5. 14.(화) [접수기간 : 5. 7.(화) ~ 5. 14.(화)]
접수방법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kgs.scout.co.kr/

○ 1차 전형(서류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전형 평가
대상 항목 평가내용 배점
청년인턴 자격사항 ∙ 아래 기준에 의하여 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을 합산 평가
∙ 능력구분별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을 인정하여 최대 4개 자격 평가
능력구분 인정자격 점수 인정개수
운전 운전면허증(2종) 이상 10점 1개
한국사지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10점 1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3점
능력구분 기사급 산업기사급 기능사급 인정개수
가스 10점 5점 3점 1개
공통 10점 5점 3점 1개
인정자격목록 및 배점·인정기준은 [별첨2 자격평가 기준] 참조
40점
자기소개 ∙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도 및 내용에 따라 평가
∙ 조직이해(15점), 문제해결(15점), 공직적합(15점), 자기개발(15점)
 - 각 항목 5점 단위 5개 등급 평가 (15, 12, 9, 6, 3)
[별첨3 자기소개서 항목] 참조
60점

각 모집 분야별 자격증은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최종합격(취득)한 것이어야하며, 자격/면허는 입사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블라인드채용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기재는 1차 전형단계부터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감점-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불성실기재) 각 문항별 무의미한 답변, 기관명 오기재 등

합격자결정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모집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모집인원 1명) 선발예정-

(동점자) 전원합격처리

-

(선발제외) 지원자격 미달,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예비순위)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로 예비순위 선정 및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등록기한 내에 미등록한 인원에 대하여 예비자 대체

○ AI 인적성검사

구 분 내 용
검사대상

1차 전형 합격자 전원(2024. 5. 30. ~ 6. 1.)
AI 인적성검사 미응시자는 2차 전형 응시 불가

검사방법 ‣ (검사수단) 온라인 화상 AI검사
‣ (검사목적) 지원자의 소프트스킬(커뮤니케이션) 측정
‣ (검사활용)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2차 전형(면접시험)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다대다 또는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 각 항목별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항 목 직무태도 대인관계 기본교양/지식 의사소통
배 점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비 고 25점 ~ 5점 사이 1점 단위 평가
합격자결정 ‣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1배수

-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

(동점자)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④모집직무의 특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순

-

(예비순위) 선발제외자 제외 전원 선발

7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대상 및 제출서류 서류전형 면접전형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국가보훈) ∙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5%,10% 5%,10%
정책가점 장 애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10% 10%
저소득층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5% -
한부모가정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5% -
정책가점 북한이탈주민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다문화가족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적확인서류’

*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5% -
자립준비청년 ∙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 (제출서류)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5%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동법 제13조의 의상자 본인

∙ (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5% -
의상자가족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 (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3% -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대상)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졸업예정 포함)에 해당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우리공사 이전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인 인재

*

비수도권인재 : 서울/경기/인천/해외를 제외한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 : [별첨4 이전지역인재 기준] 참조

∙ (제출서류)

해당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
1)

사회형평가점(우대사항)이 중복하여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가장 유리한 1개의 방법으로 적용하되, 법정가점과 중복되는 정책가점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가점과 정책가점의 가장 유리한 한 개의 사항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그 점수는 최대 10%로 함

2)

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직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8 증빙서류(면접전형일 제출)
제출서류 대상 접수목적 비고
주민등록초본 전원 병역회피, 성별, 청년 확인용 병역사항 기재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사본 해당자 응모자격, 평가사항 및 우대사항 확인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응모자격, 우대사항 확인 -
최종학력증명서/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 해당자 응모자격, (이전)지역인재 확인 -
취업지원대상확인서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 확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저소득층 여부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해당자 한부모가족 여부 확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
의사상자 증명서 해당자 의사상자 대상 확인 -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면접전형 당일 미제출자는 면접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다른 기재사항은 불인정

9 전형운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결과발표

(발표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표
- 발표 당일 SMS, 전자메일 등으로 개별안내

-
합격자 등록 ∙ (등록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 개별 등록
∙ (등록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익일 24:00까지
-
예비합격제도 운영 (예비합격) 불합격자 중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1차 전형 :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선발

-

2차 전형 : 선발제외자를 제외한 전원 예비합격 순위 부여

(대체합격)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체합격자로 선발-

전형단계별 합격자의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체방법) 예비합격 유효기간(합격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대체합격자 선발*

포기 등이 발생하여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체합격을 하지 않음

ㅇ 최종전형의
 예비합격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ㅇ 포기확인서 :
[별첨 5] 참조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채용의 응모를 불합격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채용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증빙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로 전형단계별 평가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전형단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기간 무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전형단계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청탁 등 채용비위 또는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채용신체검진결과 불합격 판정받은 자는 응모자격제한 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 ∙ (신청방법)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 시 이의신청 절차 공지
 -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별도 안내한 절차 및 기한 내 제출
∙ (신청기한)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24:00까지
  * 단, 최종면접전형은 발표 이후 15일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 지원서류 등에 오기재·착오·과실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음
ㅇ 이의신청서 :
[별첨 6] 참조
면접회피제도

면접시험 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가 면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제척 의무 실시

-
채용서류반환

지원자가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단,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원본 서류는 예비합격운영기간까지 관리 후 별도 반환신청이 없을 시 파기(반환절차 별도 안내)

ㅇ 합격자는
 반환대상 제외
ㅇ 반환신청서 :
[별첨 7] 참조
감사인 입회 등 ∙ 채용 全 과정에 우리공사 감사부서의 참여/입회
∙ 채용비리 등 신고 : www.kgs.or.kr [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
ㅇ 외부참관인의
 입회 가능
10 지원자 유의사항

채용 관련 청탁·비리 및 부정행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제한됨

감염병의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자, 당일 유증상자는 전형단계별 채용시험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동일한 직무 또는 2개 이상의 직무에 중복하여 지원 금지

모집직무별로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채용접수 홈페이지에 공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견될 경우 해당 전형의 불합격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음

지원자가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작성 등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증빙관련 제출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기를 권장함

각 전형단계 채용시험에 참여할 때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

공사 사정 및 정부방침 등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

채용전형 변경가능성 사전 공지 : 우리공사는 향후 채용공고 시 각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
1. 우리공사 「 인사규정」 결격 사유 1부.
2. 자격평가 기준 1부.
3. 자기소개서 항목 1부.
4. 이전지역인재 기준 1부.
5. 포기확인서(양식) 1부.
6. 이의신청서(양식) 1부.
7.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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