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모집직무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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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모집직무 | 모집인원(명)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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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모집단위(근무부서) | ||||
체험형 청년인턴 | 시설점검/검수 | 수도권역 | 경기광역본부 | 1 | - |
경기중부지사 | 1 | - | |||
경기동부지사 | 1 | - | |||
인천본부 | 1 | - | |||
강원권역 | 강원광역본부 강원영동지사 |
3 | 강원광역 2명 강원영동 1명 |
||
충청권역 | 본사(재난안전처) | 1 | - | ||
대전광역본부 | 4 | - | |||
충북본부 | 2 | - | |||
충남본부 | 3 | - | |||
충북북부지사 | 1 | - | |||
영남권역 | 경남본부 | 2 | - | ||
경남서부지사 | 2 | - | |||
대구광역본부 | 3 | - | |||
경북동부지사 | 1 | - | |||
경북북부지사 | 3 | - | |||
호남권역 | 광주광역본부 | 2 | - | ||
전북본부 | 3 | - | |||
전남동부지사 | 2 | - | |||
전남서부지사 | 3 | - | |||
제주권역 | 제주본부 | 1 | - | ||
채용인원 합계 | 40 |
*
강원권역 최종합격자의 희망근무지가 경합할 경우 최종전형 고득점 순으로 배치하며, 그럼에도 합격자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39조(동점자) 제3호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
2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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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모집직무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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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 |
시설점검/검수 | -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검수 등 |
3 | 응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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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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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연 령 | ‣ 입사예정일(`24.7.1.) 기준 청년(`89.7.2.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따름) |
병 역 | ‣ (여성) 해당없음 ‣ (남성)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
학 력 | ‣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1] 참조 | |
기타사항 | ‣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업무 종사 가능자(입사 연기 불가능) ‣ 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출퇴근 가능한 자 ‣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무(無) 경험자 |
4 |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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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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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불가 |
근무기간 | ‣ ’24. 7. 1.(월) ~ 12. 31.(화) |
근무시간 | ‣ 주 5일, 8시간/1일 근무 |
월 급 여 | ‣ 약 216만원 수준(급여는 세전 총액이며, 4대보험 및 중식비 포함) |
휴 가 |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 1월 근무 시 1일 연차휴가 부여 ‣ (기타사항) 공사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부 지침을 따름 ‣ (취업지원) 취업·학과·자격시험 등 취업활동 증빙 시 특별휴가 부여(월 1회) |
기 타 | ‣ 입사 후 정주여건(사택 등)은 제공하지 않음 ‣ 업무목적 국내출장 등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 |
5 |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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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기간 | ② 지원서 접수 | ③ 1차전형(서류평가) | ④ 1차전형 합격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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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9.(월) ~ 5.14.(화) | ’24.5.7.(화) ~ 5.14.(화) | ’24.5.16.(목) ~ 5.27.(월) | ’24.5.28.(화) |
⑤ 2차전형(면접시험) | ⑥ 합격자 심의 등 | ⑦ 최종 합격자발표 | ⑧ 입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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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0.(월) ~ 6.13.(목) | ’24.6.14.(금) ~ 6.21.(금) | ’24.6.24.(월) | ’24.7.1.(월) |
* 전형일정은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6 | 전형단계별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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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및 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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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24. 4. 29.(월) ~ 5. 14.(화) [접수기간 : 5. 7.(화) ~ 5. 14.(화)] |
접수방법 |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kgs.scout.co.kr/ |
○ 1차 전형(서류평가)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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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전형 평가
각 모집 분야별 자격증은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최종합격(취득)한 것이어야하며, 자격/면허는 입사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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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기재는 1차 전형단계부터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감점-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불성실기재) 각 문항별 무의미한 답변, 기관명 오기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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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모집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모집인원 1명) 선발예정-
(동점자) 전원합격처리 -(선발제외) 지원자격 미달,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예비순위)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로 예비순위 선정 및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등록기한 내에 미등록한 인원에 대하여 예비자 대체 |
○ AI 인적성검사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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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
1차 전형 합격자 전원(2024. 5. 30. ~ 6. 1.) |
검사방법 | ‣ (검사수단) 온라인 화상 AI검사 ‣ (검사목적) 지원자의 소프트스킬(커뮤니케이션) 측정 ‣ (검사활용)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 2차 전형(면접시험)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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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다대다 또는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 각 항목별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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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 ‣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동점자)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④모집직무의 특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순 -(예비순위) 선발제외자 제외 전원 선발 |
7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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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대상 및 제출서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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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점 | 취업지원대상(국가보훈) | ∙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제출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5%,10% | 5%,10% |
정책가점 | 장 애 |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제출서류)‘장애인증명서’ |
10% | 10% |
저소득층 |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수급자증명서’ |
5% | - | |
한부모가정 |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5% | - | |
정책가점 | 북한이탈주민 |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5% | - |
다문화가족 |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적확인서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5% | - | |
자립준비청년 | ∙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 (제출서류)‘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5% | -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동법 제13조의 의상자 본인 ∙ (제출서류)‘의사상자 증명서’ |
5% | - | |
의상자가족 |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 (제출서류)‘의사상자 증명서’ |
3% | - | |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
∙(대상)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졸업예정 포함)에 해당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우리공사 이전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인 인재 *비수도권인재 : 서울/경기/인천/해외를 제외한 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 [별첨4 이전지역인재 기준] 참조 ∙ (제출서류)해당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3% | - | |
1)
사회형평가점(우대사항)이 중복하여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가장 유리한 1개의 방법으로 적용하되, 법정가점과 중복되는 정책가점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가점과 정책가점의 가장 유리한 한 개의 사항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그 점수는 최대 10%로 함 2)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직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8 | 증빙서류(면접전형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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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상 | 접수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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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전원 | 병역회피, 성별, 청년 확인용 | 병역사항 기재 |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사본 | 해당자 | 응모자격, 평가사항 및 우대사항 확인 | -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자 | 응모자격, 우대사항 확인 | - |
최종학력증명서/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 | 해당자 | 응모자격, (이전)지역인재 확인 | - |
취업지원대상확인서 |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확인 | -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 여부 확인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 저소득층 여부 확인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해당자 | 한부모가족 여부 확인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 -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해당자 |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자 |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 - |
의사상자 증명서 | 해당자 | 의사상자 대상 확인 | - |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면접전형 당일 미제출자는 면접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다른 기재사항은 불인정
9 | 전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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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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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
(발표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표 |
- |
합격자 등록 | ∙ (등록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 개별 등록 ∙ (등록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익일 24:00까지 |
- |
예비합격제도 운영 | ∙(예비합격) 불합격자 중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1차 전형 :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선발 -2차 전형 : 선발제외자를 제외한 전원 예비합격 순위 부여 ∙(대체합격)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체합격자로 선발-전형단계별 합격자의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체방법) 예비합격 유효기간(합격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대체합격자 선발*포기 등이 발생하여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체합격을 하지 않음 |
ㅇ 최종전형의 예비합격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ㅇ 포기확인서 : [별첨 5] 참조 |
부정행위자 |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채용의 응모를 불합격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ㅇ 기간 무관 |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 ∙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전형단계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
- |
이의신청 | ∙ (신청방법)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 시 이의신청 절차 공지 -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별도 안내한 절차 및 기한 내 제출 ∙ (신청기한)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24:00까지 * 단, 최종면접전형은 발표 이후 15일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 지원서류 등에 오기재·착오·과실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음 |
ㅇ 이의신청서 : [별첨 6] 참조 |
면접회피제도 | ∙
면접시험 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가 면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제척 의무 실시 |
- |
채용서류반환 | ∙
지원자가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단,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원본 서류는 예비합격운영기간까지 관리 후 별도 반환신청이 없을 시 파기(반환절차 별도 안내) |
ㅇ 합격자는 반환대상 제외 ㅇ 반환신청서 : [별첨 7] 참조 |
감사인 입회 등 | ∙ 채용 全 과정에 우리공사 감사부서의 참여/입회 ∙ 채용비리 등 신고 : www.kgs.or.kr [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 |
ㅇ 외부참관인의 입회 가능 |
10 | 지원자 유의사항 |
---|
□
채용 관련 청탁·비리 및 부정행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제한됨
□
감염병의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자, 당일 유증상자는 전형단계별 채용시험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일한 직무 또는 2개 이상의 직무에 중복하여 지원 금지
□
모집직무별로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채용접수 홈페이지에 공지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견될 경우 해당 전형의 불합격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음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작성 등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증빙관련 제출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기를 권장함
□
각 전형단계 채용시험에 참여할 때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
□
공사 사정 및 정부방침 등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
□
채용전형 변경가능성 사전 공지 : 우리공사는 향후 채용공고 시 각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 |
1. 우리공사 「 인사규정」 결격 사유 1부. |
2. 자격평가 기준 1부. |
3. 자기소개서 항목 1부. |
4. 이전지역인재 기준 1부. |
5. 포기확인서(양식) 1부. |
6. 이의신청서(양식) 1부. |
7.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