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사법시험 폐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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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사법시험 폐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24 13:49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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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부칙 효력정지 시 사시존치 효과”
‘로스쿨 가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규정 헌법소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24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도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4일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마지막 1차시험은 지난 2월에 시행됐다. 사시준비생들은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며 횟수제한에 걸린 응시생들도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선례가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금 상황도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관한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과 동일하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들의 효력이 유지되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차후 실시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므로 우리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시준비생들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졸업을 앞둔 법대 4학년 재학생, 직장을 다니고 있는 법대 졸업생들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3년간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법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 그리고 법학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비전공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했음에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스쿨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학학점 35학점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을 기준점수 이상 획득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경제적, 학력적, 연령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주장이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의 1년 평균등록금을 입학금을 제외하고도 1,643만원에 이르며 장학금의 법정지급비율을 30%에 불과하다”며 “직장에 다니면서도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생계문제를 내팽개치고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또 “SKY 로스쿨은 SKY 학부 출신 비율이 85%에 이르며 2014년부터는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던 때보다 SKY 출신 편중이 심해졌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더니 최근 3년간 전국 로스쿨의 30대 이상 입학자는 17.6%였으며 SKY 로스쿨은 2%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과 직업 등을 버젓이 기재하고도 제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대판 음서제이며 학벌 등급제를 운영하는 학벌 카스트제”라며 “이러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우리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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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8-24 15:23:26
로스쿨애들이 또 댓글달고 깽판치고 싶어 안달이네요. 잘 되려나 봅니다.ㅎㅎ

훌륭 2016-08-24 15:09:37
법을 공부한 학생들 답습니다!

요건될것같네 2016-08-24 15:18:59
요건가능성이 좀 있네 나와봐야 알겠지만

ㅎㅎ 2016-08-24 21:22:25
주변에 성적 좋은 로스쿨생들은 사시 존치 되어도 경쟁할 수 있다고 상관 없다고 하던데ㅎㅎ
꼭 실력 없어서 자격지심 열등감 있는 애들이 물고 늘어지지ㅋ
논리로 안 되니까 갖은 비열한 짓+수준 낮은 비속어를 남발하면서ㅋㅋ
사시 존치 되어도 니들 학교 안 짤리고 인원 안 줄어든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ㅋㅋ
그런 태도로는 사시 없어져도 어차피 3류 4류다

ㅋㅋㅋㅋ 2016-08-25 00:39:18
로스쿨생들이 부들부들거리는거 보니,
쫄리기는 한가봅니다....^^
쉽게 변호사자격증따는 인간들이 뭘 알까요.....댓글만 봐도 얼마나 개쓰레기집단인지 딱보이네요..논리도없이 인신공격이나 해대는 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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