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병행은 사법개혁 취지 무색...재확인 했다” 환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1,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한법협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라며 반겼다.
특히 “헌재는 로스쿨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대를 맞이해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