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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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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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서울시 7‧9급 공무원 시험의 면접이 한참 진행중에 있는 한편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의 필기합격자들도 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이 대부분 면접만을 남겨두고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여부] 면접시험 미등록자, 면접 결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추가합격자 명단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 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하며,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합니다.

Q.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산정] 예년에 면접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면접시험에 결시하는 인원이 많은 직렬이 있었던 경우,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러한 점이 추가 합격자가 결정에 고려되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면접시험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합격자는 면접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 응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 면접시험 응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은 개인이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응시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년의 면접시험 결시율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추가합격자 면접 불이익] 면접시험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추가합격된 경우, 추가합격자가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나요?

A. 당초 필기시험 합격자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 면접 응시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만 해당)를 별도로 구분하여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며, 모두 동등한 조건하에 동일한 면접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결과(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와 필기시험 성적을 토대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추가합격자라는 이유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면접시험 위원에게 어떤 수험생이 추가합격자인지를 알리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면접시험의 실효성 저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성적이 반영된다고 하던데,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요?

A.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면접방식 도입,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풀의 확대 및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 집단토론의 도입 등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면접시험 제도가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복수의 조로 나뉘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과 시험위원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 평가의 속성상 불합격자의 면접시험 결과 수용도는 크게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시행중입니다. 그 내용은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단순히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필기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평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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