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행정’ 공공기관도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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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행정’ 공공기관도 동참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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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참여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활성화 동참”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권하는 적극행정제도가 앞으로 공공기관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22일 ‘제10차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사혁신 방향 등을 논의하며 공공기관들도 적극행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항공사 등 21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 인사담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공공기관도 적극 동참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도 공직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고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 등의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이날 회의는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추진 중인 주요 인사혁신과제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외부인재 수시 채용 확대를 추진 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비리자 징계·감경 등의 채용비리 근절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유급출산휴가 확대(5일→10일), 마지막 주 금요일 집단 유연근무제 도입, 미사용 연가 이월 가능 등 복무혜택을 통해 워라벨이 보장된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 사진: 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공공기관도 정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극행정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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