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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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3)
  • 고선미
  • 승인 2020.03.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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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을 지켜야함

 

2.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4.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 엄격해석의 원칙 :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기간 진행 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부진정소급(법인세·소득세 등 기간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허용된다. 

 

3.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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