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관세사 1차, 6월 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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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관세사 1차, 6월 27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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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9월 12일 시행…최종합격자 12월 9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관세사시험의 새 일정이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시험 일정을 변경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3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1차시험이 6월 27일로 미뤄졌으며 1차시험의 연기에 따라 이후 일정도 변경이 이뤄졌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29일에서 7월 22일로 바뀌었으며 2차시험은 6월 13일에서 9월 12일로,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 2일에서 12월 9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관세사시험의 새 일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3일 관세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관세사시험의 새 일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3일 관세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시험 일정은 변경됐지만 출제기준일은 기존과 동일하다. 법률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올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험준비를 위해 당초 공고된 일자에 맞춰 1차의 경우 3월 18일, 2차는 6월 13일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당초 1·2차시험에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은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한편 3월 18일부터 19일로 예정돼 있던 특별추가접수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추가접수는 정기 원서접수자의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당초 1·2차시험에 원서접수한 수험생 중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된 1차시험일 30일 전인 5월 28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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