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9대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의 행정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각 전문직마다 이유는 다르다. 우선 변호사의 경우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등 외국어번역 관련 업무 수행이 목적이다. 변호사는 만능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및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의 서류를 번역하고 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및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
변리사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전문가이지만 저작권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
법무사는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 수행 목적이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내용증명과 계약서 작성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등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업무도 수행할 수 없어 업무상 제약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출입국 민원 업무 수행 목적이다. 공인노무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노동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출입국 민원 업무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
회계사,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등록업무를 위해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 현재 회계사, 세무사들은 의뢰인들의 위임을 받아 무료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등록업무를 수행해주고 있지만 엄연히 행정사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보상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업무영역상 토지보상 행정심판 등 권리관계분쟁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
관세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사 업계가 대형화되어 있어 대형법인에 소속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일부 관세사들이 개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업무영역이 넓은 행정사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처럼 문과 9대 전문직의 행정사 자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양하고 각 전문직이 가진 한계점 보완을 위해 행정사 시험에 대한 도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진 행정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257명 일반행정사 뽑는건데 이제는 인정해야 될듯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