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날에 서는 우리 국민의 낯 뜨거운 역설적인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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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의 날에 서는 우리 국민의 낯 뜨거운 역설적인 행태
  • 법률저널
  • 승인 2024.04.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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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말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최근 4·10 총선 결과는 우리의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범죄자, 막말을 일삼는 인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자들이 여과 없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는 단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한 국민의 준법 의식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법의 날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법조 주요 기관들은 준법정신의 고양과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일부 인물들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조롱이다. 천안함 유족을 욕보인 막말부터, 불법 대출과 허위 재산신고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이념에 깊이 함몰된 유권자들이 범법자를 정치지도자로 당선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정당의 승리나 패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적 기반과 윤리적 뼈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범죄와 윤리적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이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깊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선택적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더 나아가 이런 유형의 선거 결과는 정치적 이념이 법의 규범보다 우위에 서는 상황을 조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동향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이념의 지배가 우선시되는 순간, 사회는 분열되고 정의는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이는 결국 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두 축이 약화돼 법이라는 사회 계약의 근간을 훼손하게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도전이다. 법의 날에 거행되는 의례적인 기념식과는 달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규범이 실질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법 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대신, 점차 ‘버티기’를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법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이다.

법의 날이 진정한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조계 기관장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법의 정신을 살리고 법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 법의 날이 단순히 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 아니라, 법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자연스러운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의 날은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할 뿐이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을 우선시하는 유권자의 선택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가치들에 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무턱대고 유권자만이 옳다는 생각은 간과할 수 있는 복잡한 요인들과 미래의 결과를 간과하는 위험한 단순화일 수 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흔들릴 때,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도 위협받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 모두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지키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하며, 법과 정의를 경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를 재고해야 한다. 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법적 책임감과 윤리적 무게를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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