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로클럭 출신 쏠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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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로클럭 출신 쏠림 증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2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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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민주 의원 “법원의 제 식구 챙기기”
블라인드 면접 등 도입에도 로클럭 비중 늘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재판연구원(이하 로클럭)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원의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난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28명의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46%)이 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로클럭 출신 비중은 지난 2014년 41.9%에서 지난해 45%로 증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1%를 차지했으며 변호사 21%, 로스쿨 수료 1년내 출신자 12% 등이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가운데 지정하며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선 사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국선변호만 전담하게 된다. 이들에게 최근 5년간 지원된 국비만 957억원이 넘는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월 600~800만원가량의 안정적인 보수가 지급돼 최근 경쟁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경쟁률이 10.3대 1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자 중 로클럭 출신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로클럭 출신의 법관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경력 관리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몇 차례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인원이 증원됐음에도 상당수의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점을 법원의 ‘로클럭 편애’ 의혹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부 면접위원을 확대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로클럭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개선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로클럭 쏠림현상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원은 특정 출신의 선발을 지양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위원을 법관보다 많은 수로 구성해 선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변호사 제도를 법원과 독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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