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호사시험 ‘5진아웃’ 헌재 “합헌” 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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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호사시험 ‘5진아웃’ 헌재 “합헌” 왜...(2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9.29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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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낭인 방지 및 교육 중시한 로스쿨 취지에 부합”
“의사시험 등과도 시험성격 달라 평등권 침해도 아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1기 로스쿨 출신으로서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을 응시해 불합격했거나 5년을 넘기 경우, 또 향후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하거나 5년의 응시시효를 넘기게 되는 경우, 응시 횟수의 제한을 받게 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로스쿨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매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졸업자의 4분의 3)을 변시에 합격시키고 있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로스쿨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호사시험 불합격한 자를 다시 5년 내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응시기회제한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사, 약사, 사법시험 등과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등의 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시와 다르고 사법시험은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특히 입법자가 사시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방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변시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등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가 제한되지 않으리라 신뢰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배도 부정했다.

한편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제한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E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됨을 안 날은, 아무리 늦어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6년 1월 4일이 된다”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했다.

또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제1기 로스쿨 출신으로서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 정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의 제한을 받게 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

A씨는 지난 1월 “국내 여타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이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변호사시험에서만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규정한 것으로써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헌번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 검사나 판사가 될 기회 또한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써 공무담임권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도 청구이유로 삼았다.

B, C, D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이들 역시 유사한 이유로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3인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5진 아웃’과 동법 동조 제2항 중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반을 꼽았다.

특히 2014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혼인해 출산을 위해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E씨는 총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중 1회를 상실했다. E씨는 청구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 외에도 헌법 제34조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36조 혼인과 모성보호 의무 규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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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6-09-29 22:20:57
니네 교수들이 낭인 낭인 거리더만 여기서 낭인으로 발목잡힐줄이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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