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 초과 근무 수당 청구의 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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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 초과 근무 수당 청구의 공죄
  • 김기언
  • 승인 2016.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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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 일본변호사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최근 일본에서는 회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청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와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합의한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해진 1시간당의 단가를 곱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덧붙여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시간 외 노동에 대하여 ①1개월의 합계가 60시간까지의 시간 외 노동 및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의 노동시간의 임금의 25% 이상, ②1개월의 합계가 6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노동이 행해진 경우에는 60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 통상의 노동시간의 임금 50% 이상, ③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 노동일의 임금의 35% 이상, ④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을 시킨 경우에는 통상의 노동시간의 임금의 25% 이상의 할증 임금의 지불이 필요하다(노동기준법 제37조, 헤이6.1.4 정령제5호, 할증임금령. 다만, ③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노동기준법 제138조)).

또한, 노동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상,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점심시간 중의 내방객 당번이나 전화 당번, 강제 또는 강요된 교육훈련 등, 지정된 제복이나 작업복 등으로의 탈의 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일본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상점 등에서는 종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물론 법에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시스템 구축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이나 회사와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밀접한 실제의 사정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로부터 청구하지 않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초과 근무 수당의 청구를 권하고 수임과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젊은 변호사가 증가한 것에 의해 노동자로부터 과거의 초과 근무 수당 청구가 행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초과 근무 수당은 법에 의해 노동자에게 보장된 채권이며, 어느 정도 정형적인 청구에 의해 확실히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그 채권의 행사를 대리하는 것은 확실한 변호사 보수가 예상되는 사건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이 종료되었는데 의도적으로 퇴근을 하지 않거나 노동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노동자도 존재한다. 나아가 초과 근무 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마다 회사를 퇴직하고 그때마다 초과 근무 수당 청구를 하는 노동자도 보인다. 이러한 사례의 대책으로서 회사로서는 노동자의 노동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관리 비용이 증대하는 것과 함께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회사의 경영을 압박하면 회사로서는 채용을 삼가거나 승급을 막을 수밖에 없다. 또한, 회사와 노동자와의 사이의 양호한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있어서 근무하기 쉬운 직장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일본 정부에 설치된 「근로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다양한 노동 법제 개정의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특히, 다양한 근로 방식에 맞춘 적절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도 눈을 돌려 진정으로 적절한 노동 법제는 어떠한 것인지 그 방향성을 검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법무법인 광장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일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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