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졸 학력 9급 공무원’이던 경희대 로스쿨 정형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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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졸 학력 9급 공무원’이던 경희대 로스쿨 정형근 교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16 18:39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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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인 인생, 순간적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 없어”
변호사로서 전문성 쌓고자 박사과정 밟아 학자로
청탁금지법 권위자, 변호사법 주석 국내 최초 발간
“로스쿨 일원화로 가야, 변호사수 감축 논의 필요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험악하게 굴곡진 삶을 의지적으로 이겨냈던 그이기에, 그저 시련에 눌려 원망과 한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았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평소 그가 얼마나 골몰히 연구하며 지내는 지를 나타내 주었고, 그의 내면에 견고히 자리잡은 듯한 여유와 기쁨은 인터뷰 내내 자연스레 새어나왔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전형인 정형근 교수는, 듣던대로 결이 다른 부드러움과 차원이 다른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랜만에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봤다는 그는 “단 한 번 뿐인 인생을 순간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고 회상했다.

남들이 중학교 갈 때 나무하던 소년
 

 

날 때부터 주어져 있던 가난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를 나무꾼으로 만들었다.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그는 산으로 가 땔나무를 해오며 지냈다.

그러던 끝에 간신히 중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일까. 중학교 2학년이 된 그는 사법시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일으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19세가 되어서야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정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을 꿈꿀 수 없었기에 바로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그 길로 시내의 큰 서점에 가서 ‘사법시험’이 적힌 서적은 몽땅 사왔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을 밟지 못한 그의 배경지식은 사법시험 책을 독학하기엔 한계가 너무도 컸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대신 중간단계로 7,9급 검찰공무원을 목표에 넣었다.

‘공부도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그는 상경해서 한 독서실의 총무로 들어갔다. 청소와 각종 소일거리를 해주고 독서실 자리를 얻어 썼다.

밤에는 의자 세 개를 붙여 쪽잠을 잤으며 그마저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는 학생이 있으면 여의치 않았다. 라면이 주식이었다.

중졸 학력으로 공무원이 되려 한다는 비웃음과 수군거림도 간간이 들려왔다.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스스로를 일으키기 위해 소설책에서 본 것처럼 손가락을 베어 ‘필승’이란 혈서를 써보기도 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새벽엔 신문 돌리는 일을 했고, 공장에서 철야작업을 하다 동 트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도 없이 어두컴컴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이 시절이 아름다웠다고 회상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가 두 손에 꼭 쥔 희망을 놓게 하려고 그렇게도 운명은 사납게 그를 흔들어댄 모양이지만, 그의 내면의 강인함은 끝까지 그 희망을 따뜻하게 품게 해줬다.

나약한 사람은 희망을 오래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나약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늦깎이 대학생, 사시합격 꿈을 이루다

그가 22세 되던 해, 중졸 학력의 9급 검찰공무원이 됐다. 부산지검·서울지검에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최종목표인 사법시험을 생각하며 책을 봤다.

그러던 어느 날의 퇴근길, 땅에 떨어진 석간신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다가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법대 졸업 요건이 들어간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 기사는 단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한 것 뿐이었지만, 당시 대학 졸업장이 없던 정교수로서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컸다. 법과대 진학이라는 중간 목표가 또 다시 생기는 순간이었다.

정교수는 시간을 쪼개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재수를 했지만 28세에는 벚꽃이 만발한 경희대학교 교정을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교수에게 그 해는, 또다른 의미에서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해다. 허름한 셋방에 함께 살던 어머니와 형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뜬 것.

그는 말했다. “내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검찰청을 계속 다녔다면 두 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에 두 분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두 분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비탄에 잠겨있는 시간도 길지는 않았다. 더욱 기필코 사법시험이라는 최종 목표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

사법시험 1차도, 2차도 여러번 낙방을 했지만 드디어 법대에 입학한 지 8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36세에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아들이 사법시험으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책 보따리를 둘러메고 비장하게 산사로 향할 때, 묵묵히 이불짐을 머리에 얹고 산길을 따라 오르시던 그의 어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함께 웃으실 순간이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학문의 세계

변호사로서의 삶은 바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넉넉한 환경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삶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느낄 무렵, 정교수는 문득 전문분야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박사과정까지 밟았다. 변호사 업무에 한층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당초의 생각대로, 사건 수임과 해결에 전문 박사과정을 밟은 것은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기회가 다가왔다.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모교에서 로스쿨 실무교수로 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지만, 준비할 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자 정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종교가 기독교인 그는 답변을 주어야 하는 3일의 기한동안 신앙으로 기도한 끝에 말씀 한 구절을 접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구절이었다.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교수로 가는 것이 ‘새로운 살 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살 길’이 맞았던 것일까. 정교수는 학자가 된 이후 다시 “고시공부하던 때처럼 공부했다”니 말이다.

2008년부터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그는 해마다 빠짐없이 저서를 출간했다. 2008년 대학 은사인 박윤흔 교수의 ‘최신행정법강의 상·하’ 개정작업에 참여해 2009년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0년에는 변호사법과 법관·검사윤리강령을 중심으로 한 ‘법조윤리강의’를 출간했는데 이것은 꾸준히 개정판을 내 현재 7판까지 나와있다.

2011년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의 사건기록을 조제해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를 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나온 것으로, 사법연수원에도 민형사 기록책은 있지만 공법기록책은 없다.

2012년에는 판례 중심의 행정법 사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행정법연습’을 출간했다. 그 해 여름엔 헌법과 행정법의 선택형 문제집인 ‘공법선택형강의’가 나오기도 했다.

2014년에는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기출문제의 해답을 제시한 ‘기출 공법기록형’을 출간했으며 2015년,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을 위하여 ‘행정법입문’을 냈다.

지난 해에는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하자소송’을 출간, 나아가 국내 최초로 ‘변호사법 주석’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별히 ‘변호사법 주석’은 1996년 이미 변호사법에 대한 주석을 갖고 있던 일본의 변호사들이 한국 변호사법에 대한 주석을 찾았을 때 당시 없어서 제공 못했다는 이야기, 판사들이 종종 변호사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딱히 줄 것이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13년,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대적인 변호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변호사법 주석’ 집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 당시 위원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상까지 받았다.

이처럼 정형근 교수의 이름 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해 온 결실이 길게 서적의 이름이 되어 나열돼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0년 한 해 동안만 무려 9편의 논문을 썼다. 한국의 대학에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리고, 심사 시 이 기간동안 쓴 논문을 7편 요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 해 9편은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가 가진 ‘무한한 역량’의 근원이 어디일지 궁금했다. “첫째는 사명감이죠. ‘나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했어요. 몸은 너무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항상 기뻤던 것도 원인일테고. 자다가도 사례가 생각나거나 쟁점이 떠오르면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컴퓨터를 켭니다.”

책을 쓰는데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육체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집필작업이 한창일 때는, 매일 밤 기력이 온통 소진되어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가 이러다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란 염려를 수도 없이 했다는 그였다.

명실공히 청탁금지법 전문가
 

 

최근 그는 청탁금지법 덕에 소위 ‘떴다’.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작업에 관여한 계기로 국가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에 초청받아 30회 가량 강의를 했다. 지난 1월에는 대한변협 연수회에도 초청받아 강의를 했고, 당장 이번 주에도 국방부에서 강의가 예정돼 있다. 연구논문은 이미 발표했고, 그간의 연구와 현장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관련 서적을 출간할 계획에 있다.

정교수는 현재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또 잘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은 연고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교수가 몸 담고 있는 학교만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시기가 되면 어떤 학생은 ‘재수강하게 학점을 내려달라’, 어떤 학생은 ‘졸업해야 하니 성적을 올려달라’는 등 학생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싹 사라졌다’고 한다.

로스쿨에서는 졸업시험과 관련해서 같은 문제가 있었다.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과 동시에 ‘싹 사라졌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다 부정청탁이다. 부정함에 대한 인식이 있건 없건 우리 사회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에 크게 거리낌이 없었는데, 청탁금지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식사나 선물 등 일상적이고 가벼운 경우까지를 규율하고 있어 관행과의 충돌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아직은 크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받은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점진적인 문화의 변화로 법이 의도하는 바에 맞춰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로스쿨 일원화는 법이 예정한 것, 받아들여야”

정교수는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일반 국민 누가 봐도 ‘사시는 없어지는구나, 로스쿨로 일원화 되는구나’란 것을 알 수 있게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법조문에 ‘사시가 폐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시 많은 학생들이 사법시험이 유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했을텐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법을 신뢰하고 로스쿨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

한편 정교수는 개인적으로 “혹독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시험 하나만을 바라보고 젊은 날을 다 바쳤던 나도 주변으로부터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리면 어쩌냐’란 우려의 말을 참 많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사시 합격생을 300명 뽑던 시절에 매달렸으니 당시의 정교수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교수는 심지어,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제때 발을 빼지 못해 정말 주변의 우려대로 제대로 된 직장도, 가정도 꾸리지 못한 채 환갑을 맞이한 경우를 심심찮게 보았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로스쿨로 와서 법조인의 뜻을 펼치라”고 독려하며 “과거에 로스쿨이 있었다면 나 역시 훨씬 쉽게 법조인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을 전했다.

정형근 교수는 ‘엄격히 한정된 집단에게 예비시험을 허락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학을 가기 힘든 형편의 사람들이 고졸 학력만으로 예비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대학졸업자들만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방안인 듯 했다.

다만 이 예비시험이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를 준다’는 개념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고졸자에게만 한정하여 응시자격을 주자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럴 경우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하고 사법시험을 보는 등의 편법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정교하게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기술적인 장치를 법에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그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참 많다”며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변호사업계의 울부짖음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사 적정수 논의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논의라는 것.

다만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 등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며, 해당 학교에는 법대 부활을 허용하는 등의 메리트도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변호사 배출 감소 논의와 아울러 생각했을 때 신규 인가를 내 주는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원, 이를테면 100명 정원의 학교가 그 중 30명은 온라인으로, 150명 정원의 학교가 그 중 50명은 야간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간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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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야 2017-09-14 12:05:17
예비시험을 말할거면 문호를 넓혀야되는게 맞지 거기에 또 제한을거는게 맞냐? 그러면 아직법대가 있는 많은대학에 법대졸업생은 왜 안되는데? 예비시험으로 문호를 확대해야지 말이냐 방구냐?

투트랙 2017-02-24 10:38:31
로스쿨정원맘껏늘리고, 사시는 300명만 뽑자!
글구 변시는 고생스럽게 따로 치지말고 석사학위증받는걸로 전원프리패스하고.

제도취지무색 2017-02-24 09:29:53
웃긴게.로스쿨변호사대량생산되면
경쟁심화되어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소송비용도 더 떨어져야하는데
어찌된게 기존 송무고퀄변호사들 몸값은 더더더 뛰고
송무는 아예 취급자체를 안하는 쭉쨍이들만 늘어서
이 쭉쟁이들이 송무가격떨어뜨리는것에는 공헌은 안하고
애꿋은 유사직역자격사들 생업이나 후려치고.
니들은 비싼돈들고 로스쿨가서 쭉쟁이되는 교육받고
또 졸업이후엔 돈쓰고 고생한 보람없이 덤핑쩌리까 취급당하니 행복하냐
글구 여기 교수님도 너무하시는게 본인은 사시출신이면서
그것도 300명선발할때 그 어려운시험합격했다고 인정받아서 이자리까지 오

예비시험 2017-02-23 20:37:47
법조인이 되려면 학부는 나왔지만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비시험의 기회도 안주는것이 맞는것입니까???? 이런 규모가 큰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바보삼형제 2017-02-23 17:32:41
스물 여덟에 교정을 밟았던 중년은 로스쿨이 있었다면 나 역시 훨씬 쉽게 법조인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을 전한다. 시장경제 변호사 공급에 관한 입법취지는 사라졌고 변호사 적정수 논의도 잊지 않고 말한다. 묵묵히 이불짐을 머리에 얹고 산길을 따라 오르시던 어머니를 뒤로하며 책 보따리를 둘러메고 비장하게 산사로 향했던 청년의 서른 여섯에 흘렸을 눈물은 이미 말라 버린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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