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법무사’ 주요참여자로…변호사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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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법무사’ 주요참여자로…변호사들 ‘발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17 18:23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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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매도청구소송 등 법무사 참여’ 고시 입법예고
대한변협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직무”…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비사업에 관련한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이전고시 업무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포함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사업자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등의 주요사업자로 법무사를 포함하고 있는 고시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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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기다 2018-01-17 21:27:03
법무사랑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구나. 그렇다면
설쳐대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지

댓글쟁이 2018-01-17 22:36:26
그럼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명도소송을
일반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냐? 일반인도 할 수 있다면 법무사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냐?
니네들 주장 중에 변리사들한테 특허권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반대 논리가 변리사시험에 법에 대한 소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있던데, 그러면 정비법은 니네들 시험과목에 있냐? 없으면 스스로 공부해야지.법무사에게 그 공부까지 못하게 할 참이냐? 불쌍한 것들!

로변보다야 낫지 2018-01-19 08:27:56
수사업무
로변보다야 경찰이 뛰어나지
법업무
로변보다야 법무사가 뛰어나지
특허업무
로변보다야 변리사가 뛰어나지
세무업무
로변보다야 세무사가 뛰어나지
노무업무
로변보다야 노무사가 뛰어나지
행정업무
로변보다야 행정사가 뛰어나지
부동산업무
로변보다야 공인중개사가 뛰어나지

아니 2018-01-17 20:12:58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뛰어나다면서
왜 경쟁이 두려운건가?
아~ 로스쿨?

노변 2018-01-17 21:51:19
로변은 노변인가
로변보다는 법무사들이
법리를 더 잘파악하고 있는
현재를 일반국민들이
더 잘알고 있다.

로변들만 모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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