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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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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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행행위자와 순차로 공모, 범행 가담 사실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해 선고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찬반 클릭, 트위터 등을 이용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을 찬양·지지하고 야당이나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비방·반대하는 의견을 대량 유포한 사실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중 일부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정원장 또는 상급 간부로서 사이버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개별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였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러 사람 사이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순차적·암묵적 결함이 있다면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즉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이 사건에서는 사이버 활동을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할 의사를 갖고 범죄 실행의 중요한 일부 기능을 분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고, 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해서도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전제에 따라 대법원은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 피고인들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내역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공선법 위반 행위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국정원장과 일부 피고인의 경우 선거운동에 관해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원이 국정 홍보라는 명목 하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 등 반대 세력을 비방함으로써 당면한 선거에서 집권여당 및 그 소속 대통령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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