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건 당사자 속한 경찰관서, 셀프 수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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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건 당사자 속한 경찰관서, 셀프 수사 안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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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장치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건 당사자 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관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7일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경찰관서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경찰관인 a씨는 2023년 6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관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A경찰청은 상위관서인 경찰수사 본부의 승인을 받아 a씨가 소속된 A경찰청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12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인접 경찰관서 중에서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과 관련go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나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운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이 고소인, 피의자 등인 사건은 인접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A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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