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 업무 담당한다
상태바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 업무 담당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1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도 ‘재판 지연 해소’에 동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15일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하는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접적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며 2급 1명, 3급 7명, 4급 187명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으며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법보좌관 2명의 유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폭증하는 민사집행 등 사건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사법보좌관 업무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법행정직위 공무원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법관회의에서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무국장이 사법보좌관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발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법보좌관 규칙의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부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