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의사단체에 ‘의료 개혁 토론회’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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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의사단체에 ‘의료 개혁 토론회’ 개최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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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의료 개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6일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 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의사도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해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도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이 의사에게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 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 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은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와 의협, 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 증원을 포함한 보건정책상의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해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최대한 조속히 가질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 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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