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학직원 채용시 출신학교 기재는 불합리”
상태바
국가인권위, “대학직원 채용시 출신학교 기재는 불합리”
  • 이성진
  • 승인 2024.01.2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 대학 중 시정 권고 불수용 2개 대학에 ‘공표’ 조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해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2개 대학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학위 배점이 있거나 출신학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있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10개 사립대학교시 조사대상이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2023년 6월 12일, 8개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9개 대학교 총장에게는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연세대학교는 여러 차례 회신을 촉구하고 미회신 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에도 회신하지 않고, 회신이 불가하다고만 전화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대학교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했다는 것.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연세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조선대학교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특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출신학교까지 공개하여 심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에 근거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들 대학교에 유감을 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에 기반한 채용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