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시대에 아직 ‘관례’에 젖은 인사혁신처의 시험 행정
상태바
[사설] AI 시대에 아직 ‘관례’에 젖은 인사혁신처의 시험 행정
  • 법률저널
  • 승인 2024.03.14 19:2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에서 소신 있고 적극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험 행정 과정에서 여전히 관례를 우선시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특히 공개적이고 신속한 채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관례를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은 이러한 목표와 배치된다. 수험생들은 투명하고 적시에 정보를 얻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접근 방식은 단지 형식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따르는 데 그치고 있어,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내세우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구호는 수험생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만 느껴지는 이유다.

최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이 지난 2일에 종료된 이후, 보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응시 현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들은 자신이 응시한 직렬에서 실제 응시자 수와 경쟁률이 어떠한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정보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향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응시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수 직렬의 경우는 이 같은 정보가 당락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5급 공채팀은 응시 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일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공무원들 사이에 응시 현황 공개에 대한 시급성이나 수험생들의 애타는 요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고 수험생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응시 현황과 같은 통계 정보의 신속한 공개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다. 특히, 응시 현황과 같은 통계 정보의 공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올해 5급 공채의 전체 응시자 수는 고작 8천여 명 수준이다. 인사처의 채점 시스템을 고려하면 답안지를 단기간 내에 판독하고 직렬별 응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하루 이틀 이내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들은 대개 이러한 정보를 시험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공개하거나, 때에 따라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공개한다. 이는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험 준비와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의 단순 통계 정보 공개에 거의 20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이다. 법률저널에서는 연간 약 30회에 달하는 유사한 시험을 시행하면서도, 채점과 집행을 단 2명이 담당하고 1주일도 되지 않아 성적을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의 업무 절차는 인사혁신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시험마다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까지 신속하게 처리된다. 반면, 인사처 5급 공채팀에는 과장을 포함하여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총 10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시험 출제는 또 다른 부서인 출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인력이 시험 집행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현황의 공개에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관례를 따르는 데 급급한 소극적이며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는 시험정보 공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 시험의 추세는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장소를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수험생 편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시험 행정에서만큼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더욱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4-03-16 22:37:19
상.카.콜.라.

ㅇㅇ 2024-03-15 18:35:44
대 상 연

재경 2024-03-14 20:52:51
민족정론지 법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